개인용 야외 숫불바베큐(전기그릴 포함)는 전면금지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개인용 바베큐 시설로 일주일 사이 2회나
좌대 바닥을 태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 안전을 위해 저희가 보유한 "바베큐시설"로만 빌려쓰셔야 합니다.
2. 더이상 개인용 바베큐시설 반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허락없이 개인용바베큐시설을 불법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더이상 허락하지 않고 퇴실조치할 예정이오니
소홀히 하면 않되는 화재문제에 대하여 전체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